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이 추가되며, 전체 안내 대상 사업은 기존 129종에서 163종으로 늘어난다.
■ 복지멤버십, 맞춤형 복지 안내 플랫폼으로 정착
복지멤버십은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안내 제도다.
올해 중앙부처 복지사업 2종이 추가되며, 현재까지 총 129종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여기에 이번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가 더해져 국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지자체별 다양한 복지서비스 추가
12월부터는 ▲서울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부산시의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 영월군의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등 34종의 신규 지방복지사업이 복지멤버십 안내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서비스는 각 지자체의 2026년 복지사업 계획에 맞춰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 “찾지 않아도 알려주는 복지로”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간편하게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번 확대는 ‘찾아가는 복지’에서 ‘알아서 알려주는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국민의 체감 복지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