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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복지멤버십 대폭 확대…서울 수도요금 감면·부산 산후조리비 등 신규 포함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 추가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이 추가되며, 전체 안내 대상 사업은 기존 129종에서 163종으로 늘어난다.

 

■ 복지멤버십, 맞춤형 복지 안내 플랫폼으로 정착

복지멤버십은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안내 제도다.
올해 중앙부처 복지사업 2종이 추가되며, 현재까지 총 129종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여기에 이번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가 더해져 국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지자체별 다양한 복지서비스 추가

12월부터는 ▲서울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부산시의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 영월군의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등 34종의 신규 지방복지사업이 복지멤버십 안내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서비스는 각 지자체의 2026년 복지사업 계획에 맞춰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 “찾지 않아도 알려주는 복지로”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간편하게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번 확대는 ‘찾아가는 복지’에서 ‘알아서 알려주는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국민의 체감 복지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