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감귤 출하시즌을 맞아 직거래·온라인 판매 감귤의 품질 기준 준수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최근 감귤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못난이귤’ 등 비상품 감귤의 불법 직거래 사례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행정조치에 착수했다고 12월 1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을 통한 비상품 감귤 직거래 민원이 접수되면서 택배 현장을 확인한 결과 조례 위반 정황이 확인, 관련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시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크기·당도뿐만 아니라 부패, 병해충, 일소, 상해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감귤은 상품외감귤로 분류된다”며, 택배나 SNS, 블로그 등을 통한 온라인 직거래 판매 역시 조례 위반 시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못난이귤’·‘가정용 감귤’ 등의 이름으로 상품외감귤을 일반 상품과 혼합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는 ‘2025년산 노지감귤 출하 마무리 시점까지 직거래 농가 및 택배 집하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농가 대상 홍보 및 교육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겉모양이 다소 좋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감귤과, 조례를 위반한 상품외감귤은 명확히 다르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주 감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강력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의 명품 감귤 브랜드는 신뢰에서 시작된다. 단기 이익보다 품질과 원칙을 지키는 농가의 노력이 결국 시장을 지킨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