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 결과’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교육 이행률이 92.9%로 전년 대비 3.6%p 상승하며 3년 만에 반등했다.
이는 2021년 이후 이어진 하락세가 전환된 것으로, 정부의 점검·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전국 4만6천여 기관 중 92.9% 이행…3년 만의 상승세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은 총 46,108개 기관으로, 이 중 42,851개 기관이 교육을 완료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각급학교(유형B)가 98.9%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였고, ▲공직유관단체(유형A) 95.6%, ▲어린이집·유치원(유형C) 90.3% 순이었다.
특히 전체 대상의 67.1%를 차지하는 어린이집·유치원(유형C) 이행률이 전년보다 4.7%p 상승해 전체 평균 상승을 견인했다.
또한 ▲공공기관(8.0%p), ▲대학교(7.9%p), ▲지방공사(6.3%p)** 등 주요 기관에서도 큰 폭의 개선세가 나타났다.
■ 부진기관 3,257개소…미이수 기관 대상 관리 강화
점검 결과, 미입력·시스템 미가입(81.9%) 및 대면교육 미실시(16.4%) 등의 사유로 3,257개 기관이 부진기관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관리자 특별교육까지 미이수한 기관은 총 1,797개소로,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 8개소 ▲각급학교 22개소 ▲유치원 268개소 ▲어린이집 1,499개소였다.
보건복지부는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모든 기관이 책임 있게 법정 의무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 “편견 해소의 첫걸음은 교육”…복지부, 제도 실효성 강화 방침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제도”라며, “3년 만의 이행률 반등은 현장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부진기관 관리와 함께 대면교육 내실화, 교육 콘텐츠 품질 향상, 현장 맞춤형 지원 확대를 병행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기관장은 직원 및 학생 등 구성원의 장애 인권 감수성 제고와 차별 해소를 위해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부진 시 관리자 특별교육이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의미 있는 반등은 ‘의무’에서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가 정착될수록 진정한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