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3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4,202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12월 18일부터 시작되며,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6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로 구성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형(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형(1,145호)**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받으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호) ▲신혼·신생아(1,917호)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1,001호는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접근성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단순한 주거지원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삶의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