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된다. 이번 조치로 승용차 기준 요금이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아지며, 약 63% 인하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 인천대교 통행료, 얼마나 달라지나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인하된 요금이 적용된다.
차종별 인하 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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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2,750원 → 1,000원 (▼1,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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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5,500원 → 2,000원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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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9,400원 → 3,500원 (▼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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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12,200원 → 4,500원 (▼7,700원)
전체 평균 인하율은 약 63% 수준으로,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출퇴근 차량들의 체감 혜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차종 기준 한눈에 보기
요금은 차량 크기와 톤수에 따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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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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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승용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2축 차량(윤폭 279.4m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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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17인승 이상 버스, 2.5톤 이상~10톤 미만 화물차, 2축 차량(윤폭 279.4m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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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10톤 이상 트럭 및 3축 이상 차량
■ 국민 교통비 절감 효과 ‘뚜렷’
앞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약 3,2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인천대교 인하 조치로는 출퇴근 이용자 기준 연간 약 172만 원 절감이 예상된다.
이는 연 245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 왕복 통행 시 인하분 3,500원을 적용한 계산이다.
■ 더 가까워진 공항, 더 가벼워진 지갑
이번 인하로 인천대교를 통한 인천공항 접근성이 한층 개선되고, 수도권 서남부 주민들의 출퇴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교통 인프라의 요금 인하는 단순한 비용 절감 그 이상이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시민들의 이동 자유가 넓어지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