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6.2℃
  • 구름많음강릉 5.4℃
  • 연무서울 6.6℃
  • 맑음대전 9.4℃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11.5℃
  • 구름조금광주 8.5℃
  • 구름조금부산 12.6℃
  • 구름많음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1.4℃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8.0℃
  • 구름조금금산 8.3℃
  • 맑음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11.0℃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정치

중앙-지방 협력 강화…정부위원회에 ‘지방 추천 위원’ 참여 의무화

지역수요 반영 및 현장성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목소리가 한층 더 힘을 얻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 참여 확대, ‘중앙-지방 협치’ 제도화

이번 개정은 국가정책 형성 과정에 지역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치다.
그동안 주요 국가정책 과제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결정되면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학계와 함께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TF’**를 꾸리고, 지방 관계자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1년간 검토했다.
그 결과 지방사무와 관련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를 선별하고, 이 중 지방 참여가 필수적인 55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

 

이 가운데 20개 대통령령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련 26개 법률 중 22개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 지방 추천 인사, 주요 정부위원회 참여 가능

개정안은 지방과 중앙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분야에 지방 추천 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예를 들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처럼 국가적 과제와 지방 현안이 맞물린 사안에는 반드시 지방 추천 인사가 위원으로 포함된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처럼 지역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위원회에는 지방정부가 추천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로써 각 지역의 산업, 환경, 인구 구조 등 특수성이 중앙 정책 결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 정부-지방, 정책 동반자 관계 강화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의 현실과 수요가 정책 형성 초기부터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은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인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중앙-지방 협치 모델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토·산업·농업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지방의 참여를 단순히 ‘자문’ 수준이 아닌, 정책 결정의 ‘주체’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이 기획하고 지방이 수행하는 시대를 넘어,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는 ‘균형 거버넌스’ 시대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