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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해수부, 수산식품명인 2명 신규 지정…전통 계승 주역

제15호, 제16호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지정

 

우리 수산식품 전통을 지켜온 장인들이 올해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린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 17일, **‘2025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고창덕 대표와 전라남도 영암군의 최태근 대표를 각각 제15호·제16호 명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제도는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뛰어난 기능과 전통성을 지닌 장인을 발굴·지정해 우리 수산식품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신규 지정자를 포함해 총 16명의 명인이 배출됐다.

 

올해는 총 8명의 후보자가 추천돼 엄격한 심사를 거쳤으며, 해양수산부는 전통성과 정통성, 종사 경력, 기술의 계승·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2명을 선정했다.

 

제15호 명인으로 지정된 고창덕 명인은 30년 이상 자리젓을 만들어 온 전문가로, 제주 지역 고유의 수산전통식품인 자리젓의 전통 제조방식을 충실히 이어오고 있다. 제16호 명인인 최태근 명인은 8대에 걸쳐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온 숭어 어란 제조 기술을 계승하며 전통의 가치를 지켜왔다.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명인이 제조한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명인 지정서와 현판, 순금 뱃지가 수여된다. 이는 명인의 기술력과 전통성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두 명인은 우리나라 수산식품 전통 제조법을 묵묵히 지켜온 자랑스러운 장인들”이라며 “앞으로도 수산식품명인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전통 수산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빠르게 변화하는 식문화 속에서도 전통의 가치를 지켜온 장인들의 손길은 더욱 빛난다. 수산식품명인 제도가 우리 수산 전통을 미래 세대까지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