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조금동두천 3.4℃
  • 구름조금강릉 7.1℃
  • 박무서울 3.6℃
  • 연무대전 5.9℃
  • 연무대구 8.9℃
  • 연무울산 10.0℃
  • 박무광주 7.8℃
  • 맑음부산 9.8℃
  • 구름조금고창 7.6℃
  • 흐림제주 11.8℃
  • 맑음강화 3.8℃
  • 구름조금보은 5.6℃
  • 구름조금금산 6.5℃
  • 구름조금강진군 8.9℃
  • 구름조금경주시 8.6℃
  • 맑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경제

해양수산부, 어업인 민생안정 위해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지급 시작

민생안정 지원 위해 영세한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에게 지급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급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 조치는 어업 경영비 상승과 고수온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수산업 지속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공익지원 정책 일환이다.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12월 중순부터 순차 지급

해양수산부는 12월 중순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은 2023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로,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5톤 미만의 연안어업 경영자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종사자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 등이며,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된다.

 

■ 도서·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제도는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국방상 이유나 해상 여건 등으로 조업이 제한되는 도서·접경지역 어업인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일수 60일 이상인 어업인으로, 연간 80만 원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어업 생산성이 낮은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공동체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 올해 4만 2천 건 신청…지자체 통해 보조금 교부 완료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만 2천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후 다른 직불금 중복 여부와 자격 요건을 철저히 검증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했다.

 

■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제도 개선…신규 대상도 확대

올해부터는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어업 허가 공유자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써 기존보다 더 많은 어업인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무선방송을 통해 홍보 방송을 송출하고, 현장 홍보물 배포 등을 강화해 직불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 “직불금이 어업인 민생 안정의 버팀목 되길”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비 상승과 고수온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실질적인 민생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공익직불금 제도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만드는 정책적 장치다. 특히 도서·접경지역 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유지와 어촌 활력 회복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