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급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 조치는 어업 경영비 상승과 고수온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수산업 지속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공익지원 정책 일환이다.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12월 중순부터 순차 지급
해양수산부는 12월 중순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은 2023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로,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5톤 미만의 연안어업 경영자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종사자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 등이며,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된다.
■ 도서·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제도는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국방상 이유나 해상 여건 등으로 조업이 제한되는 도서·접경지역 어업인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일수 60일 이상인 어업인으로, 연간 80만 원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어업 생산성이 낮은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공동체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 올해 4만 2천 건 신청…지자체 통해 보조금 교부 완료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만 2천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후 다른 직불금 중복 여부와 자격 요건을 철저히 검증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했다.
■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제도 개선…신규 대상도 확대
올해부터는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와 어업 허가 공유자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써 기존보다 더 많은 어업인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무선방송을 통해 홍보 방송을 송출하고, 현장 홍보물 배포 등을 강화해 직불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 “직불금이 어업인 민생 안정의 버팀목 되길”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비 상승과 고수온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실질적인 민생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공익직불금 제도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만드는 정책적 장치다. 특히 도서·접경지역 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유지와 어촌 활력 회복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