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시작하며 금융 규제 혁신을 위한 기업 참여의 문을 열었다.
이번 정기신청은 12월 15일 오전 9시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 절차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 기간 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 규제로 인해 출시가 어려웠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일정 기간 규제 특례 하에 시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장 검증 기회를 얻고,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컨설팅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67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이 운영 중이며, 예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문을 지원한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들의 지정 사례, 자주 문의되는 내용을 정리한 FAQ 등 다양한 참고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최대 120일의 법정 심사 기간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한 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단계와 진행 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규제 완화의 실험장이자, 금융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실질적인 도전을 준비한 기업들에게 이번 정기신청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