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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근해어선, 더 넓고 안전하게…해수부 ‘선복량 상한제’ 38년 만에 해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정착 업종인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의 선복량 상한 폐지 등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해양수산부가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어선의 규모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되어, 조업 효율성과 근로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뤄졌으며, 12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1987년 어획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근해어선에 선복량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38년 만에 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의 핵심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어업이 그 대상이며, 앞으로 이들 업종은 보다 안전하고 복지형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선복량이 커질수록 어획량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해 일률적인 제한이 적용됐다. 하지만 TAC 제도를 통해 이미 어획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된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효율적인 어선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형선망 어업은 기존 ‘50톤 이상 140톤 미만’에서 ‘50톤 이상’으로, 근해연승 및 근해채낚기 어업은 ‘10톤 이상 90톤 미만’에서 ‘10톤 이상’으로 변경됐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선복량 규제 완화로 조업 안전성과 선원 복지 중심의 어선 설계가 가능해졌다”며 “TAC 제도가 정착된 업종부터 규제를 합리화하고, 향후 어업관리체계를 선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복량 제한 폐지는 단순한 규제 완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어업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중심에 둔 해양정책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