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대응 설명회에 나선다.
정부는 12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2025년도 제6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과 관계자들도 행사 종료 이후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수입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과 탄소가격 적용 기준 등 핵심 세부 규정의 확정 발표가 지연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 제도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현재까지 EU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절차와 기업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EU의 세부 규정 발표가 늦어지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가능한 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기업들이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국제 탄소무역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기업 질의응답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맞춤형 현장 진단 및 컨설팅 △기업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과 지원 시스템 보급 △대응 지침서(가이드라인) 발간 및 최신화 △탄소 감축설비 지원사업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탄소 규제가 곧 무역 장벽이 되는 시대다. 정부의 선제적 정보 제공과 실질적 지원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키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