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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농관원, 배추김치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강화…142개 업체 형사입건·과태료 부과

거짓표시 101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41개소 과태료 2,065만 원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142개 업체(품목 146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진행됐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전국에 투입해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총 4만 7,831개소를 점검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특정 지역 특산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였다.

 

이번 점검은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김장철 채소류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분석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반음식점이 108개소로 가장 많은 위반 사례를 보였으며, 제조업체 8개소, 휴게음식점 5개소, 집단급식업 4개소가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119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외 고춧가루(5건), 마늘(2건) 등의 양념류 위반도 확인됐다.

 

농관원은 거짓 원산지 표시로 적발된 101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표시를 누락한 41개 업체에는 총 2,0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장철마다 반복되는 원산지 허위 표시 문제는 단순한 상행위 위반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소비자 보호와 국내 농산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단속이 지속돼야 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