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를 위해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수해야 하는 군인 가족의 출산 지원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군인의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출산을 앞둔 경우에도 근무지 이동 명령을 피할 수 없고,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출산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빈번했다.
■ 군인 가족 출산 지원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 위기 속에서도 현역 군인과 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 임신·출산기 군인 근무지 이동 유예 가능
그동안 배우자가 만삭이거나 출산 직후라도 군의 인사운영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산모가 홀로 이사나 출산을 감당해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 개정을 통해 군인 배우자의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근무지 이동을 유예 또는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남성 군인도 ‘가족간호 휴가’ 가능해진다
현행 제도는 여성 군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남성 군인이 고위험 임신 배우자를 돌보기 어려웠다.
권익위는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배우자가 유산·사산·조산 위험 진단을 받은 경우 남성 군인도 가족간호를 위한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 거주기간 짧아도 지방정부 출산 지원금 받을 수 있어
군인의 잦은 전근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축하금 등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개선된다.
권익위는 근무지 이동 명령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에 대해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하거나, 요건 충족 후 사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실거주 의무’ 완화로 주거 안정성 강화
현재 정부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지만, 군인은 근무지 이동이 잦아 이를 지키기 어렵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군인에 한해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 유철환 위원장 “군인의 희생, 출산의 걸림돌 되어선 안 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군인과 가족의 헌신 덕분에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다”며, “국가 명령에 따른 잦은 이사가 출산과 양육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군인 가족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 가족이 정작 출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사실은 오랜 불합리였다.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국가가 가족을 지킨다’는 약속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