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의 생활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사업 지역으로 영광·해남·당진·고창·김제·진안 등 6개 시·군을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촌 주민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 맞춤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농촌 서비스 협약,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정부가 지원”
‘농촌 서비스 협약’은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체결해 지역 내 서비스 공동체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계획·공급하도록 돕는 제도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공동체가 식사·세탁·교육·돌봄 등 생활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인프라·행정지원을 연계해 이행을 지원한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공모사업과 달리, 주민 주도형 생활서비스 공급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각 공동체가 지역의 유휴시설·자원과 연계해 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 간 시너지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 해남·진안 등 지역 기반 공동체 중심 모델 주목
시범사업 대상은 서비스 공급 역량과 공동체 활동 기반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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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꽃메협동조합·좀도리협동조합 등이 식사·세탁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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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생생마을관리소를 활용해 담쟁이협동조합·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아동돌봄·집수리·공동밥상 등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창, 김제, 당진, 영광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 2026년 협약 본격 시행…성과 기반 확대 추진
농식품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각 시·군의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생활서비스 수요 조사와 자원 파악을 거쳐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이후 2026년 3·4분기 중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공동체가 협약에 근거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협약 종료 후에는 수혜자 수, 서비스 전달체계, 사업 간 연계성과 등을 평가해 향후 제도 개선과 확산 방안에 반영한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이 직접 농촌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지역 서비스 모델”이라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별 특화 협약 사례를 발굴하고, 향후 공동체 지원사업과 연계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주민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변화는 농촌 자립의 첫걸음이다. 진정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선, 이 협약이 단순한 시범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 모델로 정착해야 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