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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조달청,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제도 개선…업무 효율성 강화

'국유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설명회 개최

 

조달청은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국유재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국유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설명회’**를 열고, 무상귀속 협의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 구역 내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할 경우,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권자는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여부를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해당 기관은 조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결과를 제시하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관마다 다른 판단이 내려지거나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 모두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LH 등 주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무상귀속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그 결과, 조달청은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매뉴얼’**을 새로 편찬해 협의 절차와 주요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지방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해 사례 중심의 판단기준과 개편된 매뉴얼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중현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조달청과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무상귀속 협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제도는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핵심 장치다. 조달청의 이번 매뉴얼 개편은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실질 행정 혁신’의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