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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전국 단위 돌봄체계 구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공포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2월 9일 공포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26일 제정된 본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통합돌봄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통합돌봄의 대상, “65세 이상·중증장애인·취약계층”

새로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그리고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취약계층이 포함된다.
이는 의료·요양·돌봄이 필요한 고령층과 장애인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 신청 절차 간소화…의료기관·복지시설에서도 신청 가능

통합돌봄 서비스는 본인이나 가족,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퇴원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담당자도 본인 동의가 있을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경우나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통합지원회의 운영…맞춤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의 의료 및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부 조사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보건소·읍면동, 복지기관, 의료전문가, 돌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서비스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 전문기관 지정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시행규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또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정보 전산화 및 공유 범위 등 통합돌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도 포함됐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라며, “그동안의 시범사업 경험을 토대로 전국 단위의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행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통합돌봄이 이름뿐인 제도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