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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부,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전면 개편…“은행·비은행 통합 10만달러”

①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26.1월 시행)에 따라, 외환관리 효율화
② 업권 구분없이 全업권 통합 연간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10만불 도입
③ 외환법 제정(’99년) 이후 무증빙 해외송금의 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되어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여 국민 편의 및 선택권 제고

 

기획재정부가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전면 개편해 국민의 해외송금 편의를 높이고,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현재 업권별로 분절되어 있던 송금 한도를 은행·비은행권 통합 연간 10만 달러 체계로 일원화하며, 내년 1월부터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본격 가동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은행-비은행 구분 없이 연 10만 달러까지”…외환관리 체계 20년 만에 전면 개편

기재부는 8일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통합·정비해 국민의 일상적 외환거래 편의를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은행, 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 카드사 등 업권별로 분리 운영되던 송금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 은행을 통한 송금 시 건당 5천 달러 이하는 무증빙 가능, 초과 금액은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연 10만 달러 한도 내 허용

  •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비은행권은 업체별로 건당 5천 달러, 연 5만 달러 한도로 제한

 

이처럼 업권별 관리체계가 달라 국민은 기관마다 한도를 따로 계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다수 송금업체를 통한 분할 송금 등 외환규제 회피 사례도 발생해 왔다.

 

■ ORIS(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가동…전 업권 실시간 관리

정부는 한국은행과 협력해 전 업권의 무증빙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ORIS) 을 개발,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ORIS가 내년 1월 본격 가동되면, 은행·비은행권의 송금 데이터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돼 송금 한도 중복이나 규제 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

 

■ 주요 개편 내용 — “지정거래은행 폐지, 한도 통합”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

  • 기존에는 건당 5천 달러 초과 금액을 무증빙으로 송금하기 위해 ‘지정거래은행’을 반드시 지정해야 했으나,

  • 앞으로는 지정은행 지정 없이도 연 10만 달러 한도 내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다.

 

업권별 한도 통합

  • 기존: 은행권 연 10만 달러 / 비은행권 연 5만 달러

  • 개편 후: 은행·비은행권 통합 연 10만 달러 한도
    → 국민은 개인 선호에 따라 은행·소액송금업자 등 송금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연간 한도 초과 시에도 소액 송금 허용

  • 한도 초과 후에도 건당 5천 달러 이하 송금은 예외적으로 허용

  • 단, 동일인 반복 송금 시 국세청·관세청 통보 시스템 구축으로 외환규제 회피를 방지

 

■ “편의성과 투명성 모두 강화”…국민과 업계에 윈윈 효과 기대

기재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은 기관 제약 없이 자유로운 해외송금이 가능해지고, 은행뿐 아니라 소액송금업자 등 비은행권 서비스 이용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업계는 경쟁이 촉진되며 수수료 인하, 신속 송금, 혁신 서비스 개발 등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외환당국 역시 전 업권 통합 관리로 투명성과 모니터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2025년 1월 시행 앞두고 입법 절차 착수

기재부는 현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달 중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편의 개선을 넘어, 외환 관리의 디지털 전환과 투명성 제고의 출발점이다. ‘지정은행’이라는 제도적 장벽이 사라지면서 국민은 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고, 정부는 통합 시스템으로 보다 효율적인 외환 질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