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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국세청, 산모·신생아 돌봄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로 전환

국세청,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와 12월 5일(금) 간담회 개최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을 전면 완화하며, 사회복지 바우처 이용자들의 세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업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돌봄업체와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도 면세 적용”

국세청은 12월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는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부분에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중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금액은 면세, 이용자가 직접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해왔다.
이에 대해 업계는 “바우처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사회복지 목적의 면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만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 국세청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세정 실현”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티몬 사태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등 국민 입장에서 세법을 유연하게 해석해 왔다”며 “이번 결정 역시 그 연장선에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로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통해 기존 해석 공식 변경

이번 세법해석 변경은 국세청 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 제정되면서 ‘바우처’의 법적 개념이 명확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라 이용자 본인 부담금의 비중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국세청은 “바우처는 정부가 일정 사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표로, 그 전체가 사회복지 목적에 부합한다”며 “이에 바우처 지원금뿐 아니라 이용자의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범위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 복지서비스 업계·이용자 모두 ‘세금 부담 해소’

이번 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 돌봄뿐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전반이 부가가치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한 전국 14,700여 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업체의 세무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 지원할 것”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조치로 저출생 시대에 돌봄 서비스 이용 가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법 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소를 면밀히 살피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의 결정은 세법 해석의 방향이 ‘기계적 적용’에서 ‘국민 중심 행정’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 실질적 혜택을 누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