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대포항 일대 두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하며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속초시는 총 4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게 되며,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회복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 대포항 A·B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속초시는 4일,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A’와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B’ 두 곳을 공식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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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항 A구역 : 면적 2,168.9㎡ / 점포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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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항 B구역 : 면적 2,813.7㎡ / 점포 36개
이번 지정으로 속초시는 앞서 지정된 ‘새마을 골목형상점가’(조양동 일원, 44개 점포), ‘중앙 1번가 골목형상점가’(중앙로 일원, 25개 점포)와 함께 총 4개 상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 지정 기준 완화로 상권 회복 가속화
속초시는 올해 7월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 밀집’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점포 15개 이상’**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상인들의 참여 문턱이 낮아져, 자발적 상권 조직화와 소상공인 중심의 상권 회복이 활발해지고 있다.
■ 지정 시 다양한 지원 및 혜택 가능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조직을 결성해 상점가 명칭, 경계 도면, 명부 등을 제출한 뒤 지자체 심사를 거쳐 공식 지정을 받는다.
지정된 구역은 향후 ▲시설 현대화 ▲경영개선 ▲공동마케팅 ▲디지털 전환 등 국비·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도 가능해진다.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상품권으로, 가맹 등록을 통해 소비자 유입과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소상공인의 든든한 성장 거점으로 육성”
속초시는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상인 역량 강화 교육 ▲온누리상품권 확대 가맹 ▲디지털 상권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골목상권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대포항 일대 상권이 새롭게 활력을 찾을 것”이라며 “골목형상점가가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성장 기반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속초의 골목형상점가 확산은 단순한 상권 지정이 아닌, ‘작은 골목에서 시작되는 지역경제 회복’의 상징이다.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과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결합될 때,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의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