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이슬란드가 양국 간 항공 운항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식 협정에 서명하며 교류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
서민정 주노르웨이대사(아이슬란드 겸임)는 12월 3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허그니 크리스티안손 주노르웨이아이슬란드대사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란드 정부 간 항공업무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아이슬란드는 북극권에 위치한 관광 강국으로, 오로라·빙하·화산 등 독특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방문 수요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되며 지난해 약 1만 5천 명이 아이슬란드를 찾았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수치다.
양국은 증가하는 관광 수요와 안정적 운항 체계 구축 필요성에 따라 항공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2024년 10월 문안 합의, 이후 각국의 서명 절차를 거쳐 이번 협정에 최종 서명하게 됐다.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 사실을 상호 통보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협정 발효 시, 양국 항공사의 정기 취항이 가능해지며 관광뿐 아니라 교역·투자 등 인적·물적 교류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 항공당국은 협정 체결에 맞춰 지난 11월 항공회담을 열고 운수권 주 3회 신설에 합의했다. 또한 **편명 공유(코드셰어)**가 허용돼, 우리 국민은 경유편이라도 국내 항공사를 통해 아이슬란드행 항공권을 일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예약·수속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더 가까워진 하늘길은 새로운 교류의 시작이다. 항공협정이 양국 관광은 물론 경제 협력의 폭을 넓히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