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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천안시, 출생축하금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출산친화 도시 도약

관련 조례안 시의회 통과, 이달 중순께 공포·시행

 

천안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축하금을 대폭 인상한다.

 

천안시는 3일 “출생축하금 인상 내용을 담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이 지급됐지만,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 증가에 따라 지원금이 대폭 상향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은 총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은 5년간 분할 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일 이전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다.

 

인상된 축하금은 조례가 공포된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공포 이전 신청 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산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인구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인상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천안이 출산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생축하금의 인상은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현실적 해법이다. 실질적 효과를 위해선 보육·교육 지원과의 연계 정책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