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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부, ‘고용24’에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서류 제출 없이 실업급여 신청

 

고용노동부가 12월 3일 열린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마이데이터 기반 ‘고용24’ 서비스 도입, 고용행정통계 개방 확대, AI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이다.

 

■ 서류 제출 없이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는 고용행정 플랫폼 ‘고용24’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없앤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대법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전송된다.
이에 따라 개인 9종, 기업 5종 민원에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

 

오는 12월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유급휴업지원금·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실업급여·모성보호 제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 고용행정통계 36종 추가 개방… “고용안전망 한눈에”

국민이 손쉽게 고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행정통계포털(eis.work24.go.kr)’ 개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관련 통계만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인원·지급현황외국인 고용사업장 현황(연간 단위) 36개 통계 항목이 새로 개방된다.

 

또한 포털 화면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초기 안내(온보딩) 기능을 강화하고 별도의 매뉴얼 없이 주요 데이터를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AI 기반 취업 컨설팅 도입…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고도화

고용부는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기반으로 AI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2026년부터는 구직자에게 AI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기업에는 채용 확률 분석 기반 맞춤형 구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구직활동을 중단한 ‘쉬었음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24 내에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고 지역·직무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자동 추천 기능을 도입한다.

 

구직자는 고용보험·직업훈련·자격정보 등 개인 고용 데이터를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민간취업포털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 비정형 데이터까지 분석하는 ‘AI 데이터 레이크’ 구축 추진

고용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한층 발전시킨다.
기존의 정형데이터 중심 시스템에서 나아가, 비정형·반정형 데이터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AI 데이터 레이크’ 기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정책은 범정부 차원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선도 과제 중 하나”라며, “데이터 기반의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 국민의 취업과 기업의 채용,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동시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서비스의 핵심은 ‘데이터의 연결’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의미한다. ‘고용24’가 진정한 공공 일자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