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시행에 따른 수산물 수출 절차 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12월 4일 노량진수산시장 대회의실에서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산물 가공·수출업체, 수협 등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MMPA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과 수출 준비사항을 논의한다.
미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국은 미국의 ‘동등성 평가(Comparability Finding)’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만 수출 가능하게 된다.
즉, 해양포유류(고래류 등)의 혼획을 최소화하고, 생태보호 기준을 충족해야만 미국 시장 진입이 허용되는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대미(對美) 수출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Admissibility, COA)’ 발급 절차 및 구비서류, 생산정보 확보 방법, 관련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된다.
또한 **제3국 원료를 수입해 가공 후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제품(중간재·가공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국가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협 등 유관기관의 지원체계 마련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미국의 MMPA 시행이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내 수출업계가 행정절차와 인증요건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우리 수산식품이 미국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산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시장은 우리 수산물 수출의 핵심 교역지다.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