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글로벌 공급과잉과 산업 전환 압력에 직면한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 개선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특별법은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공정거래법 특례가 도입됐다.
-
사업재편계획 수립·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
일정 요건 충족 시 산업부 장관과 공정위 동의를 거친 공동행위 승인
-
사업재편에 따른 기업결합 시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기존 30+90일 → 30+60일)
이와 함께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다각적 지원 근거가 신설됐으며,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의 전환 노력과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재부·공정위·기후부·금융위·고용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와 국회의 신속한 심사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하고, “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고부가 산업 전환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업재편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특별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 전환 속도는 곧 생존 전략이 된다. 이번 특별법이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을 촉진하는 실질적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