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고흥군은 2일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과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이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 “고흥–사천 연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허브 구축 시동”
이번 특별법은 **우주발사체 특화지구(전남 고흥)**와 **우주항공청(경남 사천)**을 연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우주항공 인프라와 정주 여건, 산업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특별법 주요 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총괄적인 제도 지원과 재정적 특례를 담고 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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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 심의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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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신설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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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및 외국 교육·연구기관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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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대학 등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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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 세제·자금 지원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고흥은 단순한 발사 거점을 넘어 주거·산업·교육·연구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우주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 공영민 군수 “고흥을 ‘대한민국의 스타베이스’로 만들겠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특별법 발의로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등 고흥군이 추진 중인 여러 우주항공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주 여건 개선과 산업 생태계 확충을 통해 고흥을 ‘글로벌 우주항’,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스타베이스(Starbase)’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주산업 육성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며 “고흥의 발사 인프라와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등을 중심으로 발사체 제조·테스트·발사·운영·재사용 기술 개발까지 아우르는 종합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고흥군,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본격화
고흥군은 이번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앞서 완료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기획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인접 지자체와 협력해 법 제정 이후 신속한 도시 조성 절차 착수를 준비 중이다.
■ “대한민국의 ‘스타베이스’ 고흥으로”
참고로 ‘스타베이스(Starbase)’는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스페이스X의 우주 복합도시로, 우주발사·R&D·산업단지·주거 기능이 통합된 미래형 우주도시 모델이다.
고흥군은 이 모델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우주복합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고흥은 이제 단순한 발사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심장’으로 향하는 궤도에 올랐다. 이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고흥은 한국판 ‘스타베이스’로 우주경제 시대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