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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반도체특별법 대응 TF’ 가동…국가 전략산업 주도 나선다

기반시설, 특구, 규제, 세제․인력 등 4대 분야 대응체계 가동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도 차원의 전략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2일 경기도청에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의 첫 회의를 열고, 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 경기도, 전국 최초 ‘반도체특별법 대응 TF’ 출범

이번 회의는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자리였다.
TF는 ▲기반시설 ▲클러스터(특구) ▲규제특례 ▲세제·고용지원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각 분과별로 산업계·전문기관·시군이 참여하는 실행 중심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3년 9월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최초 제안했으며, 현재 관련 법안인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

 

■ “경기도가 대한민국 반도체 정책의 표준 만들 것”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번 회의는 단순한 점검이 아닌, 경기도가 대한민국 반도체 체계를 선도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라며 “경기도는 국내 최대 반도체 제조 역량과 밸류체인을 갖춘 만큼,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반도체정책의 표준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반시설·특구·규제·세제 등 4대 분야별 논의

TF는 이번 회의에서 4대 핵심 분과별 대응 전략을 구체화했다.

 

▷ 기반시설 분과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전력·용수 인프라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전력계통 보강, 변전소 신·증설, 광역용수망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력·용수 안정화 전담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 클러스터(특구) 분과

용인·평택·화성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간 기능 분담 및 연계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신설될 **‘반도체 특구(가칭)’**의 지정 기준(특별법 제10조)에 부합하도록 입지·기반시설·재원조달 타당성 검토를 병행한다.

 

▷ 규제특례 분과

특별법의 구체적 사항이 시행령·고시에 위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기도는 입지·인허가·규제 유연화·R&D·인력 양성 등 5대 분야 핵심 과제를 도출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세제·고용지원 분과

특구 지정 시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을 포함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 ‘나노기술 인력양성’, ‘한국반도체아카데미’ 등과 연계해 특구형 반도체 인재트랙 구축을 추진한다.

 

■ 경기도 “특별법 시행효과 극대화할 것”

경기도는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특별법 시행령 및 고시 제정 과정에서 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향후 특구 지정 준비와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함께 ‘K-반도체 중심지 경기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경기도의 ‘반도체특별법 TF’ 출범은 단순한 대응을 넘어, 한국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축으로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선언이다.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지역으로서 경기도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