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금주부터 5,417농가에 총 218억 6천만 원 규모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농정 사업으로,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 직불제(고정·변동)와 밭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로,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5,000㎡ 미만 △농가소득 4,500만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정액 130만 원이 지급된다. 소농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는 면적 기준에 따라 ha당 단가가 구간별로 차등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자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며, 동일 항목을 다음 해에 재차 위반할 경우 감액 비율이 2배(최대 40%)까지 확대 적용된다.
올해 감액 대상은 총 45농가로, 주된 사유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미이행과 의무교육 미이수로 나타났다. 철원군은 직불금 신청자들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이번 공익직불금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지속성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 신청을 앞둔 농업인들은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 달라”고 전했다.
공익직불금은 농민의 생계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제도 준수와 투명한 운영을 통해 철원군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모범 지역’**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