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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광양시, K-스틸법 환영…저탄소 철강전환·지역경제 활성화 속도낸다

특별법 통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전환 위한 국가 지원체계 마련

 

광양시는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통과된 데 대해 강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 법은 글로벌 공급 과잉, 대미 관세 장벽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K-스틸법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해 철강산업을 장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저탄소 철강기술 선정 및 R&D·사업화 지원, 저탄소 철강 특구 조성 가능 등 산업 전환을 촉진할 다양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 세제 혜택, 고용유지 지원금 등 산업 재편을 위한 폭넓은 지원책도 담겼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 전체 생산의 88.5%, 수출의 97%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은 광양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라며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는 특별법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시는 지난 11월 20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2년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력업체·소상공인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이러한 지원과 K-스틸법을 연계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안정, 기술혁신, 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산업 전환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철강산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인 광양에 이번 특별법 통과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다. 산업 재편과 미래 성장 전략을 가속화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