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겨울철 한파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지원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보훈부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장 점검·공공요금 감면·민관협력 지원 등 맞춤형 복지체계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 4만2천여 명 취약계층 유공자 집중관리…“독거가구 60% 달해”
보훈부에 따르면 전체 국가유공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약 4만 2,000명(7.4%), 이 중 **독거 가구는 2만 5,000명(59.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으로 건강·생활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훈부는 전국 지방보훈관서에 ‘따뜻한 겨울나기’ 특별지침을 하달하고 12월부터 현장 중심의 집중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 ① 집중관리기간 지정…현장 방문 점검 강화
보훈부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지방보훈관서 직원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난방 상태, 건강, 안전 여부를 점검하고 가구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특히 위기 징후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복지부·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의료·생활·돌봄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 ② 공공요금 감면 및 재해위로금 신속 지원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본인·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파 대비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적극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도시가스요금 월 7만2천 원 ▲지역난방요금 월 5천 원 ▲전기요금 월 1만6천 원 한도로, 각 지방보훈관서에서 감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폭설·한파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 ③ 명절·연휴 고립감 해소 위한 위문·안부확인 강화
성탄절과 설 명절 등 외로움이 커지는 시기에는 독거 국가유공자 대상 위문 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27개 지방보훈관서 당직실과 연계한 안부확인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④ 민관협력 통한 복지서비스 확대
보훈부는 국민·기업·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민관협업체계를 강화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게 방한용품, 생필품, 생계비 등 후원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형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권오을 장관 “현장 중심 지원으로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도록”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분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함께 현장 중심의 집중지원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후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가의 책무’다. 이번 대책이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