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동두천 2.9℃
  • 흐림강릉 2.9℃
  • 흐림서울 5.1℃
  • 구름조금대전 5.7℃
  • 구름많음대구 4.9℃
  • 울산 4.2℃
  • 맑음광주 7.8℃
  • 구름조금부산 6.2℃
  • 맑음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12.3℃
  • 흐림강화 2.5℃
  • 구름조금보은 2.9℃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6.5℃
  • 흐림경주시 3.0℃
  • 구름조금거제 6.9℃
기상청 제공

경제

조달청, 외자조달 규정 전면 개정…“기업 부담 완화·행정 효율성 강화”

입찰보증금 예외 사유 축소·일부 수의계약 보증금 감면 등 규제리셋 추진

 

조달청이 외자조달 제도를 전면 손질하며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리셋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행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불합리한 절차를 걷어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불필요한 규제 해소”…입찰보증금 부담 완화

조달청은 이번 개정에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를 축소했다.
기존에는 “수요기관 요구 등으로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을 이유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문구를 삭제해 불필요한 규제 관행을 없앴다.

 

이에 따라 납부 면제 범위가 명확해지고, 기업이 납부 기준 불명확성으로 겪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외자 수의계약 보증금 감면…공급망 리스크는 예외

또한 외자(外資) 수의계약 중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기계·장비의 부품 구매에 한해 계약보증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전쟁·수출규제 등 공급망 불안 우려가 있는 국가의 물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 부과 시 **기납부분(이미 납품된 부분)**을 제외하도록 명문화해 기업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금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지체상금 부과 한도는 계약금액의 30%로 조정, 상위 법령 수준에 맞춰 일관성을 확보했다.

 

■ ‘나라장터’로 이의신청 가능…행정 효율성↑

기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절차 디지털화도 추진됐다.
앞으로는 입찰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공문(문서24) 방식으로만 접수해야 해 처리 속도가 느리고 문서 관리 부담이 컸다.

 

또한 ‘합동심사회의’와 ‘합동검토’ 절차를 통합해 유사 절차로 인한 행정 혼선을 줄였다.

 

■ “알기 쉬운 행정규칙” 정비…조문 구조도 명확화

조달청은 제도 내용뿐 아니라 행정문서 자체의 가독성 향상에도 주력했다.
복잡한 서술식 조문을 항·호로 구분하고 주어를 명확히 수정하는 등 기업과 공무원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행정규칙 체계를 마련했다.

 

■ “기업 부담 줄이고 공정조달 환경 조성”

노중현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줄고, 행정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규제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이번 규제 정비는 ‘감시’ 중심의 행정에서 ‘지원’ 중심의 행정으로 나아가겠다는 신호탄이다. 규제를 완화하되, 공정성과 투명성은 강화하는 조정의 균형이 공공조달 생태계를 한층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