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사고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구성한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이 참여해, 주거시설 안전뿐 아니라 한랭질환 예방 조치, 지역 보건·재난 대응 체계까지 폭넓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농어촌의 고질적 문제였던 불법 가설건축물 관리와 주거시설 점검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 이번 점검의 특징이다.
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11월 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취약 실태와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제시된 의견은 이번 점검 항목에 반영됐으며, 드러나지 않는 취약 사업장의 정보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적극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먼저 E-9 비자를 사용하는 농·어가 1,00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노후 주거시설의 위험요인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약 100개 사업장을 선정해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18개 언어로 제작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안내문을 배포해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동상·저체온증 예방을 위해 핫팩, 귀덮개 등 방한 용품 지원도 병행된다. 한파특보 시 사업장의 작업시간 조정도 지도될 예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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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주의보 발령 시 → 작업 시작 시간 06시에서 09시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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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경보 발령 시 → 옥외작업 최소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강추위 속 외국인노동자가 희생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다”며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협력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노동자가 일터뿐 아니라 숙소에서도 존중받고 안전할 수 있도록 불법 가설건축물 문제 해결 등 제도 개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파 속 노동자는 누구든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가장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이 곧 지역 노동환경의 기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번 점검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