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하며, 기업 부담 완화와 세정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이번 개선은 수입가격 결정 절차의 명확화, 단순 실수에 대한 구제 확대, 자료 제출 절차 간소화를 핵심으로 한다.
■ 가격신고 서식 개정…‘객관 중심’으로 전환
관세청은 12월 1일부터 개정된 과세가격 신고 서식을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서식에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돼 논란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를 삭제하고, 대신 ‘수입가격 결정방법’ 선택 항목을 추가해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반복 거래 시 동일한 과세자료를 매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기존 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을 신설해, 같은 조건의 거래는 기존 자료 재활용만으로 제출이 갈음된다.
■ 일괄제출 제도 정착…참여율 91% 달성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수입업체가 계약서·거래명세서·권리사용료 지급 내역 등 모든 과세 관련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행 4개월 차인 현재, 대상 9,457개 업체 중 **8,572개 업체(참여율 약 91%)**가 참여하고 있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를 즉시 확보함으로써 신고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고 평가했다.
■ 단순 실수로 인한 가산세 부담 완화
관세청은 잠정가격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후 잠정가격신고 허용 지침’을 10월 30일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할 경우 수정신고 시 가산세 부담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동일 물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해온 업체가 일부 건에서 단순 실수로 누락한 경우, 이를 사후 신고로 인정해 불이익을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향후에는 가격신고 내용 수정도 수리 이후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세정 투명성 강화·기업 편의 제고 병행”
이명구 관세청장은 “가격신고 제도의 합리화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확보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세액 위험을 조기에 점검하고 신고 오류를 신속히 치유해 기업의 공정성장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서식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다. 기업의 신고 부담을 덜고, 행정이 신뢰 기반의 세정 파트너로 변모하는 전환점이다. 투명한 데이터 기반 과세가 정착되면, 기업은 안정적으로 사업에 집중하고 국가는 효율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