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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 캐나다 철강 관세 강화 조치에 유감 표명…“통상법 위반 가능성”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대한 우려 전달 및 철회 요구

 

산업통상자원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월 1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와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에서 박 차관보는 캐나다가 지난 11월 26일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철강 수입 쿼터를 2024년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 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며, WTO 규범 기반의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캐나다가 주도해온 ‘오타와 그룹’의 정신에도 반하는 결정”이라며 “해당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경제·산업 협력의 신뢰 기반을 흔들지 않도록 캐나다 정부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우리 기업이 Shortlist로 포함된 사실을 언급하며, 방산을 비롯해 AI, 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과 캐나다는 오랜 기간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함께 수호해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상호호혜적이고 안정적인 산업공급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 통상 질서가 흔들릴 때, 국익을 지키는 외교는 단호해야 한다. 캐나다의 이번 조치가 한-캐 협력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도록 실질적 대화와 조정이 필요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