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1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 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총리는 징계 취소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에게 김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다시 개시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이 군 내 법질서 확립에 책임을 지는 법무실장임에도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대장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계엄버스’에 탑승한 행위 역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국방부가 기존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달라”며 엄정한 조치를 거듭 강조했다.
군 기강과 법질서 문제는 단순한 징계가 아닌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 이번 재검토 결정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