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보건소는 지난 27일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3차 아파트를 ‘청주시 제7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홍정의 흥덕보건소장과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해 금연 실천을 다짐하며 건강한 아파트 문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오송역 파라곤 3차 아파트는 세대주의 과반 동의를 받아 네 구역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확정했다.
흥덕보건소는 아파트 내에 금연 안내 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2026년 1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1월 3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이 주민 간 흡연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깨끗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연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내 흡연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습관이 아닌 공동체의 건강과 직결된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이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되어, 모두가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주거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