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맑음동두천 -1.3℃
  • 흐림강릉 2.0℃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1.4℃
  • 구름조금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5.6℃
  • 맑음광주 2.8℃
  • 부산 7.1℃
  • 맑음고창 1.5℃
  • 맑음제주 10.8℃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3.0℃
  • 흐림경주시 3.6℃
  • 구름조금거제 7.4℃
기상청 제공

경제

국세청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로 첫 해석”… 소득세 전액 환급

소상공인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구직지원금에 대해 2015년부터 관행적으로 소득세 납부

 

국세청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지원 기조에 맞춰, 폐업 소상공인이 받은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하고 기납부 세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따뜻한 세정’ 정책의 대표 사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와 재취업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구직지원금은 과세 대상 아냐”… 국세청, 소득세 환급 결정

그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며 받은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은 소득세법상 명확한 비과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관행적 해석에 따라 **기타소득(세율 22%)**으로 분류돼 원천징수 및 납부가 이루어져 왔다.

 

국세청은 이번에 **소득세법의 ‘열거주의 원칙’**을 근거로, 법에 과세 명시가 없는 구직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의 기계적·보수적 세정 관행을 바로잡은 첫 사례로 평가된다.

 

■ 2020~2025년 납부 세금 전액 환급… 약 7만 명 대상

국세청은 이번 결정에 따라 2020년 이후 구직지원금을 받은 약 7만 명의 폐업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원천세) 약 107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 구직지원금 총액은 약 487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거나 재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은 세금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은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 지원”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에도 세법 해석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세목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장 중심의 합리적 세정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 결정은 단순한 세금 환급이 아닌,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비과세 해석은 ‘세금의 원칙’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읽은 결정이다. 행정의 작은 변화가, 생계의 무게를 덜어주는 실질적 ‘민생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