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입찰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시공 품질과 안전 문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담합 사건 등을 계기로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품질·안전 평가 강화다. 조달청은 부실 설계·시공이나 안전관리 위반으로 부과되는 부실 벌점에 대해 감점 평가 적용 범위를 확대해, 건설사업 전반에서 책임성과 안전 의식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심사 과정의 공정성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제안서 평가와 발표·면접 과정에서 업체명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익명성 원칙을 위반할 경우 감점하는 항목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입찰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도 포함됐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이전에 가격입찰을 먼저 진행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5억 원 미만 사업에서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소규모 설계용역 입찰에서 복잡한 평가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신규 고용률 산정 기준도 개선돼, 설립 1년 미만의 신생기업도 신규 채용 실적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설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평가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과 공정성은 건설행정의 기본이다. 조달청의 이번 제도 개선이 중소기업 부담을 덜면서도 건설 품질을 끌어올리는 균형 잡힌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