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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상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12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상시 운행제한

 

경상남도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단속 강화에 나선다.

 

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하며, 위반 차량은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운행제한 단속은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등 8개 시 주요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단속시간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긴급차량 ▲장애인사용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차량 ▲친환경 차량 등으로,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이나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2026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다만 지역별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타 시도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을 통해 운행 지역의 제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상시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경남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해당 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배효길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은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2026년까지 보조금이 제공되는 한시 사업”이라며 “지원 기간 내 저공해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 도민 모두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저공해 조치는 각 시군의 공고문을 참고해 방문·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미세먼지 감축의 핵심은 ‘생활 속 실천’이다. 운행제한은 불편이 아닌 깨끗한 공기를 되찾기 위한 사회적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