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허위·과장 정보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를 지원해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사례는 조정원의 무료 소송지원제도가 실질적 피해구제의 통로로 작동한 첫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 “월 매출 1,800만 원 보장” 믿었다가…실제 매출은 400만 원
서울 영등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2월, 한 가맹본부(B사)가 “월 매출 최소 1,800만 원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대출까지 받아 창업에 나섰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 원에 불과했고, A씨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됐다.
이후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가맹본부를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2025년 1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B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 조정원 소송지원으로 1억 2천만 원 배상 판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A씨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구성,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5년 9월, 가맹본부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약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행정제재에 그쳤던 기존 사례와 달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사례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 “행정제재 넘어 실질적 피해구제까지”…조정원 제도의 힘
이번 판결은 공정위의 제재조치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던 민사적 구제의 한계를 보완한 사례로 꼽힌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소송지원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영세 가맹점주나 대리점주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전문 변호인단을 통해 소송을 대리해주는 무료 법률조력 제도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별도의 법률비용 부담 없이도 실질적인 손해배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중소사업자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강화”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조정원은 분쟁 초기단계의 법률문서 작성지원부터 최종 피해구제 절차인 소송지원제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법률 접근성을 높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행정 제재’에 머물렀던 기존의 한계를 넘어선 실질적 피해구제의 신호탄이다. 창업을 꿈꾸는 예비 자영업자들에게는 ‘화려한 수익 보장 광고’보다 법적 보호 장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