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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정부,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시작… 전문의 20만 원 부담으로 15억 배상 보장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본격 개시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복지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대상 의료진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위험 진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액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해 의료진 보호와 환자 피해 회복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보험사 공모 절차와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2025년 사업자로 선정했고, 보험 조건 역시 기존보다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 전문의: 국가 150만 원 지원… 의료기관 부담 20만 원

지원 대상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등이다.

 

보험은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 그 초과분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한다.
전문의 1인 보험료는 연 170만 원이며, 이 중 150만 원을 국가가 지원, 의료기관의 실제 부담은 연 20만 원에 그친다.

 

■ 전공의: 국가 25만 원 지원… 배상 최대 3억 원 보장

지원 대상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 8개 전문과목 레지던트다.

 

보험은 3천만 원까지 병원이 부담, 초과 3억 원 한도까지 보장한다.
전공의 보험료는 연 42만 원이며, 이 중 25만 원을 국고로 지원, 병원의 실제 부담은 17만 원이다.

 

이미 자체 배상보험을 운영 중인 수련병원은 의료진 1인당 25만 원을 환급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12월 5일까지 가능하다.

 

■ 가입 절차 및 안내

의료기관은 보험 가입을 위해 가입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서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현대해상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 전용 콜센터에서 안내한다.

 

■ 복지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할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의는 연 20만 원만 부담해도 최대 15억 원의 고액 배상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한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해 의료사고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