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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정부, 고용보험 ‘근로시간→소득 기준’ 전환…사각지대 해소 본격화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 개편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보수)’ 기준으로 바꾸는 등 노동시장 현실에 맞춘 제도 혁신으로 평가된다.

 

■ 고용보험 적용 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

그동안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가입 대상이 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대신 ‘보수(소득)’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근로시간 확인이 어렵고 단시간 근로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이 보험 가입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많았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소득신고 자료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소득 정보를 확인하고,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면 자동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 복수 사업장 근로자도 보호…소득 합산해 가입 가능

이번 개정으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각각의 근로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저소득·복수직장 근로자의 고용안전망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보험료 신고 절차 간소화…사업주 행정 부담 완화

현재 사업주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그대로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중 신고 부담이 사라지고 행정 효율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구직급여 기준도 ‘3개월 임금’ → ‘1년 보수’로 변경

그동안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1년간의 보수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는 단기 소득 변동에 따른 급여 편차를 줄이고,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과 급여 산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결과적으로 실직자의 생계 안정성과 구직활동 지속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30년 고용보험,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진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와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한 결과물”이라며 “실시간 소득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 누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고용보험이 보다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누구나 보호받는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근로시간 중심의 구시대적 틀을 벗고,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소득관리 체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행정과 노동 복지의 균형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