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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농식품부, 여성 공동경영주 일시 취업 허용…“농업인 지위 유지된다”

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확인되면 연간 농외 근로소득 2천만원까지는 경영체 등록 및 유지 가능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의 실질적 권익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는 여성 공동경영주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농업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여성농업인의 권리 제약 해소…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추진

농식품부는 2016년 도입된 공동경영주 제도가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지만, 기존 규정상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이 잠시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농한기 등 생계 보완을 위해 일시적으로 겸업을 하는 농촌 현실과 맞지 않아,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2025년 3월부터 적용…“일시 취업해도 농업인 지위 유지”

농식품부는 케이(K)-농정협의체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새 제도에 따르면,

  • 여성 공동경영주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 겸업 근로소득이 최근 1년간 2,000만 원 미만이고

  •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공동경영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선 내용은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 농촌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기대

기존에는 경영주인 남성은 겸업을 해도 농업인 자격이 유지됐지만, 여성은 직장가입자 신분이 되는 순간 공동경영주 등록이 취소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여성농업인도 농업·비농업 활동을 병행하며 자립적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 “여성농업인 현실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과 지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여성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한기 겸업이 일상화된 농촌에서 ‘일하면 자격을 잃는 제도’는 오랫동안 여성농업인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번 개선은 현실을 반영한 상식적 개편으로, 농촌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