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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전 위해 필요하지만 재산권도 보호돼야” 권익위, 포항 비행안전구역 개선 촉구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 거주하는 기업 및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기업과 주민들이 제한 고도 기준 때문에 건축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소한의 재산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권익위는 포항 군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 고도 제한 해제 또는 완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역 기업인·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해군·포항시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역 내 주민과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현재 해당 구역에는 기업을 운영 중인 11명, 35년 이상 된 ○○아파트 거주 주민 209명, 마을 거주 주민 82명이 생활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공장 증·개축을, 아파트 주민들은 노후한 주택의 보수 및 증축을, 일부 주민들은 태풍 힌남노 피해 이후 주택 재건을 추진했지만, 해군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 초과”**를 이유로 모두 불허했다. 이에 주민들은 “주변 산의 높이가 이미 건물보다 더 높은데도 일률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포항 군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의 제한 고도는 주민 거주 지표면보다 더 낮게 설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구역 내 모든 건축 행위는 군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실제로는 협의 없이 존재하는 건축물도 다수 확인됐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입구에 인도가 없어 과거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국방부·해군·포항시에 △제2구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재산권 보장 방안 마련, △○○아파트 입구 인도 조속 개설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비행안전을 위한 고도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권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비행안전과 주민 생활 여건 간 균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과 재산권은 어느 하나가 희생돼서는 안 되는 가치이다. 이번 조치가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