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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부가세 너무 많이 내고 있다면?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절세 5가지

사업자카드 하나로 부가세 줄이는 법
인테리어·장비 구입 시 부가세 환급받는 확실한 방법

 

“부가세만 내면 통장이 비는 사장님들”…

절세 핵심 5가지,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부가세 신고 후 텅 빈 통장… 사장들의 공통된 고민

 

장사를 열심히 해놓고도, 부가세 신고가 끝나면 통장이 순식간에 ‘텅’ 비는 경험. 많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다. “매출은 적지 않은데, 이상하게 돈이 남질 않아요.” “부가세만 내면 왜 이렇게 타격이 클까요?” 이런 하소연 뒤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절세 습관이 없다는 것.

전문가들은 말한다.
“세금은 모르면 더 내고, 알면 줄일 수 있다.”
오늘은 소상공인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부가세 절세 습관 5가지를 정리했다.

 

 

1. 사업용 계좌 + 사업자카드, 절세의 기본 공식

 

부가세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

개인 계좌로 결제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

반대로 사업용 계좌 + 사업자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증빙이 명확해져 부가세 공제가 확실히 잡힌다.

특히 식비, 차량 유지비, 소모품 비용 등 작은 비용도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든다.
“사업자카드는 절세의 출발점”이라는 이유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할까요?”… 이 한 마디가 돈이다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곧 부가세 환급과 직결되는 증빙이다. 특히 금액이 큰 장비, 가구, 광고, 재료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것만으로도 수십~수백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3. 신고 누락? 끝난 게 아니다… 5년 안에 되돌려받는 ‘경정청구’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신고에 빠졌다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장님이 많다. 하지만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몰라서 환급받을 돈을 그냥 날리는 사례가 특히 많다.
절세는 제도 자체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4. 매출보다 무서운 건 ‘매입 누락’… 스스로 놓치는 절세

 

많은 사장님이 매출 누락은 두려워하면서 정작 매입 누락은 자주 발생한다. 사업 관련 비용을 제대로 잡아야 그만큼 부가세 공제가 들어와 실제 부담이 줄어든다.

필수 3종 세트는 다음과 같다.

  • 카드 내역

  • 세금계산서

  • 영수증

이 셋을 놓치지 않고 관리하면 부가세 부담은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5. 인테리어 비용, 현금 할인보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더 이득

 

인테리어 시 공사를 진행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현금 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테리어 비용은 규모가 크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부가세 환급을 못 받아 오히려 수백만 원을 손해 보는 구조가 된다.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인테리어는 무조건 세금계산서가 나오는 업체로 가세요.”

 

 

“모든 지출은 사업자카드로, 금액 큰 건 세금계산서로!”
이 원칙만 지켜도 부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장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이렇게만 했어도 돈을 덜 냈을 걸… 이제 알았어요.”

부가세 절세는 사실 어렵지 않다. 사업자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빠진 게 있으면 경정청구로 다시 찾아오는 것. 그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들이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실행할 수 있다. 알아야 줄이고,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어진다. 사업이 잘 돼도 통장에 돈이 남지 않는다면 세금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절세 기본기만 잘 챙겨도 사장님 사업의 현금흐름은 훨씬 여유로워질 것이다. 세금은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아야 하는 영역이다. 문제 생기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이 결국 돈을 지키는 길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