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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TF’ 첫 회의… 2027년 적용체계 논의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마련을 위한 연구 및 TF 운영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이 21일 오후 서울역 인근 상연재에서 ‘제1차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TF’ 회의를 열고 향후 개편 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다.

 

■ 복지사업 80여 개에 적용되는 핵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한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중앙부처의 80여 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산정방식 마련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평가된다.

 

■ 현행 산정방식 2026년까지 한시 적용… 새 기준 마련해야

2020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확정하고 6년간(2021~2026년 적용)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에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51% 인상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방식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2025년 7월)**까지만 적용되므로, 2027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산정체계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연구·전문가 TF 가동… 내년 상반기 새 방식 마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 기존 산정 결과 분석

  • 해외 산정모델 검토

  • 정책·재정 영향 분석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또한 재정·통계 부처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새로운 산정방식의 방향성과 필요 요소를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새 산정방식(안)을 마련한 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지속가능성과 급여보장성 함께 담보할 방식 필요”

이번 1차 회의에서는

  • 산정방식 개편 필요성

  • 제도 변화에 따른 주요 쟁점

  • 연구 추진 일정

  • 향후 TF 논의 주제

등에 대한 기초 검토가 진행됐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핵심 지표”라며 “현행 방식의 적용기간이 곧 종료되는 만큼, 급여 보장과 제도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산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정책의 ‘출발점’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산정방식 마련은 곧 취약계층 보호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TF의 논의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