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동의의결 절차의 신속성·효율성·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견제출 기간 단축 및 심의 절차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동의의결 절차, 더 빠르고 명확하게 정비
공정위는 “동의의결 사건은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일반 법 위반 사건보다 간결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의견제출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2주로 단축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현재 일반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는 4주, 소회의는 3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지만, 동의의결 사건은 자발적 협의 절차라는 점을 감안해 2주로 줄였다.
이는 제도의 취지인 ‘신속한 사건 해결’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 심의기한 30일로 명문화… 제도 실효성 강화
개정안은 심사보고서 제출 이후 심의가 열리는 기한을 명문화했다.
우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다루는 심사보고서는 사업자의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고서 상정일 기준 14일 이내로 규정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법 위반 혐의 검토와 공익성 판단까지 필요한 절차 특성상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 역시 30일 이내 개최하도록 새롭게 규정해,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다.
■ 서면심의 제도 신설… 절차 효율성 제고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동의의결은 자발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인 만큼, 구술심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가 요청하고 공정위 의장이 이를 허가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 실무 반영·절차 명확화… 불필요한 중복 해소
공정위는 또한 기존 규정 중 현행 실무와 맞지 않는 절차를 정비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본 사건 심사보고서 송달 전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공정위가 별도의 개략적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했으나, 이는 ‘절차 개시 심사보고서’와 내용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단일 보고서로 일원화했다.
또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기각 결정 시에는 공식 결정서를 작성해 심판관리관이 송부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의의결 추진 기대”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속한 합의’라는 동의의결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강화한 것이다. 심의기한 명문화와 서면심의 도입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로 평가된다. 공정위가 실질적인 사건 처리 속도를 높여, 기업과 시장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