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 대리점 간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다.
이번 제정은 엔데믹 이후 급성장한 여행시장 환경에 맞춰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여행업계 첫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공정위는 11월 20일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판매를 위탁받는 대리점 간의 거래를 보다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업종별로 대리점이 본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하고 있으며, 여행업종은 올해 ‘2024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상 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업계 의견수렴 및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총 21개 조항 6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 거래 투명성 제고·불공정 행위 방지·대리점 안정성 보장
공정위가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거래의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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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의 범위, 위탁업무 내용, 여행사와 대리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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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소관 업무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여행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원칙을 명시(제4~7조).
② 판매수수료 및 지급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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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종류·산정방식·지급절차 등을 부속약정서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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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한 조건 부과 금지(제8조).
③ 대리점 영업장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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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지정한 최소 기준만 준수하면 특정 시공업체 강요 금지, 인테리어 시공 후 5년 이내 재시공 요구 불가(제10조).
④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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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 간섭, 보복행위, 허위 정보 제공 등 불공정 행위 전면 금지(제11조).
⑤ 계약 안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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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갱신 요청권 부여, 만료 60일 전까지 갱신 거절 통보가 없을 시 자동 연장(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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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시에도 2회 이상 시정 기회 부여, 즉시 해지는 부도·파산·영업폐지 등 중대한 사유로 한정(제17조).
⑥ 부속약정서 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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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약정서 변경은 최소 2개월 이전 사전통보 원칙, 본 계약보다 불리한 내용 신설 금지(제15조).
■ “여행사-대리점 상생 문화 정착 기대”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해 주요 여행사, 관광협회 중앙회 등 업계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약서가 업계 전반에 도입되면 대리점의 영업 안정성과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여행사와 대리점 간 상생 협력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향후 계획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를 적극 홍보해 업계에 자율적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신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과 함께, 기존 업종의 표준계약서도 시장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은 급성장 중인 여행시장 속에서 **‘공정한 거래문화’와 ‘대리점 보호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구조를 정착시켜, 여행산업 전반이 신뢰와 상생의 구조로 전환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