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기업의 통관 절차 간소화와 물류비 절감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11월 20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신속통관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전자상거래 반품·FTA 수리품, 서류 없이 수입신고 가능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전자상거래 반품 및 FTA 재수입 물품의 서류제출 의무 완화다.
현재는 역직구 상품을 반품하거나 수리 후 재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금액이 총 150달러를 초과하면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서류 제출이 필수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총액’ 기준에서 ‘란별 150달러 이하’로 변경, 다양한 물품을 일괄 반품하더라도 개별 품목 단위로 서류 제출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FTA 규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도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첨부서류 전자제출 전면 허용… 종이서류 의무 폐지
두 번째 변화는 수입신고 첨부서류의 전자제출 전면 허용이다.
그동안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이나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종이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서류 매수와 관계없이 전자제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대형 수입 기업들이 서류 출력 및 제출에 소요하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2천 톤 미만 해체용 선박, 해체 전에도 수입신고 수리 가능
세 번째 개정 내용은 소형 해체용 선박의 신고 절차 간소화다.
기존에는 2천 톤 미만의 선박은 해체작업이 완료된 뒤에만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2천 톤 이상 선박과 동일하게 해체 전 신고 수리 허용으로 규정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재활용업체는 고철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선박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봤다.
■ 특정 물품의 세관 제한 완화… 물류비 절감 기대
또한 특정 물품의 통관 세관 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통관 과정에서 품목분류 분석 결과 특정 세관에서만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판정되더라도, 최초 신고지 세관장의 사전승인만 있으면 해당 세관에서도 통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그동안 타 세관으로 보세운송해야 해 통관 지연 및 보관료 부담이 발생했지만, 개정 시행 이후에는 물류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전자통관심사 도입으로 ACVA 물품 신속 처리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과 별도로 **ACVA 결정물품(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상)**에 대해 11월 20일부터 **전자적 실시간 통관심사 시스템(전자통관심사)**을 시행했다.
이는 기존 세관직원의 수동 심사를 대체해 신속한 통관과 절차 자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연말 시행 목표… 기업 불편 최소화”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은 통관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규제 완화 조치”라며 “연내 개정 절차를 마치고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숨은 규제 발굴과 기업 지원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관세청 고시 개정은 복잡한 통관 절차를 현실화하고, 전자상거래 확대에 맞춰 ‘디지털 통관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반품·수리·재활용 분야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의 전기가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