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해 기존 출입로를 잃고 고액의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게 된 주민에게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행정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주목된다.
■ 공익사업 후 잔여지 접근 막혀 ‘도로점용료 부담’ 발생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분리돼 잔여지 접근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과도한 도로점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 완료 후라도 새 진입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번 사안은 한국도로공사가 2017년부터 추진해 2024년 12월 완공한 ‘파주~양주·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사 중 ㄱ씨 소유의 공장 부지 위에 교량이 세워지면서, 교량 아래 일부 토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됐고 이로 인해 부지 양편에 출입이 단절된 잔여지가 남았다.
■ “공익사업 전엔 무료 진입 가능했지만, 이후 고액 부담”
공익사업 이전까지만 해도 ㄱ씨는 인근 지방도로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공장 출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고속도로 교량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교량 아래 도로를 점용해야만 부지로 접근할 수 있게 됐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ㄱ씨는 “공익사업으로 출입이 막혔는데, 다시 진입하려면 본인 비용으로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건 부당하다”며 도로공사 측에 무상으로 이용 가능한 새로운 출입로 개설을 요구했으나, 도로공사는 “공사가 이미 완료돼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추가 설치가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지난 7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 “큰 비용 발생도 ‘이용 곤란’에 해당”
조사 결과, 권익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 완료일부터 1년 이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더라도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역시 ‘이용 곤란’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고속도로 완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고, ㄱ씨가 잔여지 출입을 위해 막대한 도로점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 한국도로공사에 새로운 진입로 설치를 권고했다.
■ “공익사업의 신뢰, 국민 피해 최소화에서 출발”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국민에게 과도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생겼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공익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재산권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은 국민 전체의 편익을 위한 정책이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가와 공공기관이 그 부담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진정한 ‘공익’의 완성이다.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행정 효율보다 국민 권익 보호가 우선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