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대폭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공립 수목원,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공공시설 할인 대상에 포함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고궁·능원 22곳에서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나아가, 시행령 공포 후 조례·규정 정비가 완료되면 전국 약 3만 8천여 개 공공시설에서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법률상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시행령에서 명시한 시설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혜택 체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면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또한 보훈부는 개정안이 11월 중 공포·시행되면, 전국 공공시설의 요금 감면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지자체에 신속한 규정 및 조례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일상에서 더욱 예우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우는 그 자체로 사회 신뢰의 바탕이 된다. 이번 개정이 형식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